[꿀 소식]2022년도 57회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/응시자격/영어 대체 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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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오늘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한
시험 일정 및 응시 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어학성적으로 지텔프를 많이 취득하는!
공인회계사에 대해 살펴보러 가시죠!
[공인 회계사 시험 일정]
*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
공인 회계사
▶ 1차 시험은 2월 28일(일)에 진행되고,
합격자 발표는 4월9일(금)입니다.
▶ 2차 시험은 6월 26일(토) ~ 6월 27(일)에 진행되고,
합격자 발표는 8월 27일(금)입니다.
단, 공인회계사는
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공인영어시험인
지텔프, 텝스, 토플, 토익 등 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.
[공인회계사 응시자격]
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 및 응시 자격을 확인하셨으니
공인회계사 시험방법 및 영어시험대 체제도 준비에
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
[시험방법 및 과목]
[영어시험 대체 제도]
단, 공인회계사는
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공인영어시험인
지텔프, 텝스, 토플, 토익 등 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.
영어시험 성적은
공인 회계사 시험의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,
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
총 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.
영어성적 인정기준
출처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
▶ 해당 시험 시행 일로부터 역산하여
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
지텔프, 토플, 텝스, 토익 등 중 하나의 영어시험에서
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한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.
예를 들어 2021.12.31 년도까지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
2020년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영어시험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영어성적을 제출한 응시자가 성적 유효기간내 재 응시할 경우에는
영어성적 제출을 면제합니다.
- 영어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소명자료로
성적표 원본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▶ 영어성적은 국내외 해당 시험 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됩니다.
-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담보할 수 없는 기관 토플,
기관 통기 및 텝스 특별시험 등은 제외됩니다.
-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의 경우, 일본 정규시험(공개 테스트,SP)을
제외하고는 비록 정규시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
기출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인정되지 않습니다.
▶ 청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청각장애인 (2,3급)은
제1차 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,
청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
그 점수를 인정합니다.
다만, 영어시험 성적과 함께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
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[영어성적 인정 신청]
*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
유효한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.
출처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
▶ 신청방법
-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영어성적을 제출합니다.
지텔프, 텝스, 토익, 토플등은 영어시험 기관 홈페이지에서
조회한 성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,
그 외 시험은 응시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.
[참고사항]
▶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과목으로서, 제1차 시험 면제자는
영어 과목 합격을 위한 공인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▶ 영어성적이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을 제출하는
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.
▶ 영어성적을 위-변조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제한되거나
시험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▶ 영어성적은 응시원서 접수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영어성적을 제출하여 확인된 자에 한하여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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