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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EWS]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변경 평가기준 강화!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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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2-09-29 15:52

본문

안녕하세요 지텔프에듀입니다 :)

지난 20일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변경 사항 등 안내가 공지되었습니다.

경찰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

저희 지텔프에듀와 함께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!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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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첫 번째로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평가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.

이는 내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종목식 체력검사인 윗몸 일으키기, 팔굽혀펴기, 악력

3가지가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.

여자 팔굽혀펴기 평가 기준은

자세 변경(무릎 대고 → 정자세)을 전제로 변경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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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번째로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평가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.

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

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

무도 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.

단, 2024년 12.31까지는 별도 가산점 부여가 없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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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번째로 경찰공무원 면접시험 평가 항목이 개선되었습니다.

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!!

항목별 개선된 점들을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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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적용은

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

학위 및 자격증은 적성검사 마지막 날까지 유효해야 합니다.

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 첫날까지 유효해야 하며,

2년 내의 것만 인정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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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, 2023년도 경력경쟁채용 관련 추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.

23년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은

상/하반기 2차례 진행 예정입니다.

체력검사 방식은 순환식으로 변경 예정이라고 합니다.

상반기 필기시험은 1차 순경 공채와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

그 밖의 일정은 추후 채용 공고를 참조하시면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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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영어 검정시험은

지텔프로 응시하셔서 빠른 점수 취득해 보세요!

지텔프만 연구하는 지텔프에듀에서

초단기 목표 점수 달성을 도와드릴게요!!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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