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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직전 빡센 마무리

[꿀 소식]2022년도 57회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/응시자격/영어 대체 제도 안내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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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909회 작성일 21-08-25 11:43

본문

 

 

안녕하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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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한

시험 일정 및 응시 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
어학성적으로 지텔프를 많이 취득하는!

공인회계사에 대해 살펴보러 가시죠!

 

 

 

 

 

[공인 회계사 시험 일정]

 

 

2.png

 

 

*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

 

 

공인 회계사

 

1차 시험은 2 28()에 진행되고,

합격자 발표는 49()입니다.

 

2차 시험은 6 26() ~ 6 27()에 진행되고,

합격자 발표는 8 27()입니다.

 

, 공인회계사는

1차 시험 영어 과목은 공인영어시험인

지텔프, 텝스, 토플, 토익 등 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.

 

 

 

 

[공인회계사 응시자격]

 

 

3.png

 

 

 

 

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 및 응시 자격을 확인하셨으니

공인회계사 시험방법 및 영어시험대 체제도 준비에

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

 

 

 

 

 

[시험방법 및 과목]

 

 

4.png

 

 

 

[영어시험 대체 제도]

 

 

 

5.png

 

 

 

 

, 공인회계사는

1차 시험 영어 과목은 공인영어시험인

지텔프, 텝스, 토플, 토익 등 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.

 

 

 

 

영어시험 성적은

공인 회계사 시험의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,

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

총 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.

영어성적 인정기준

출처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

 

 

 

 

▶ 해당 시험 시행 일로부터 역산하여

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 1일 이후에 실시된

지텔프, 토플, 텝스, 토익 등 중 하나의 영어시험에서

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한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예를 들어 2021.12.31 년도까지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

20201 1일 이후에 실시한 영어시험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- 영어성적을 제출한 응시자가 성적 유효기간내 재 응시할 경우에는

영어성적 제출을 면제합니다.

 

- 영어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소명자료로

성적표 원본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▶ 영어성적은 국내외 해당 시험 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됩니다.

 

-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담보할 수 없는 기관 토플,

기관 통기 및 텝스 특별시험 등은 제외됩니다.

 

 

 

-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의 경우, 일본 정규시험(공개 테스트,SP)

제외하고는 비록 정규시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

기출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인정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 

 

▶ 청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청각장애인 (2,3)

1차 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,

청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

그 점수를 인정합니다.

 

 

 

다만, 영어시험 성적과 함께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

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[영어성적 인정 신청]

 

 

 

 

 

*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

유효한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6.png

 

출처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 

 

 

▶ 신청방법

 

-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영어성적을 제출합니다.

지텔프, 텝스, 토익, 토플등은 영어시험 기관 홈페이지에서

조회한 성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,

그 외 시험은 응시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.

 

 

 

 

7.png

 

 

 

 

[참고사항]

 

 

▶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과목으로서, 1차 시험 면제자는

영어 과목 합격을 위한 공인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
 

▶ 영어성적이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을 제출하는

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.

 

▶ 영어성적을 위-변조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제한되거나

시험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 

▶ 영어성적은 응시원서 접수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영어성적을 제출하여 확인된 자에 한하여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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